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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국토장관 “규제지역 확대”…마포·성동·광진구 포함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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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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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정부가 이번주 부동산 시장 안정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규제지역 확대를 시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 관련 방향성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제지역이 늘어나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일단 불가피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며 “구체적 방도에 대한 세부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뿐이다. 이에 최근 급등세를 보인 마포·성동·광진구 등이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도 추가 규제지역의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구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세금 관련 언급을 했다. 그는 ‘추가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일단 (세제 관련) 방향성은 저희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향후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어떻게 정비할지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과 보유세 인상 등도 거론되지만 이날 답변에선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금융은 금융위원회, 세제는 기재부가 중앙부처라 금융·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의견으로는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시장 가격과 공시가격의 격차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가격 공시 제도 개편 관련) 연구 용역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통계 문제가 가진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공개됐다.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직접 살피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는 장면이 담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전체의 중계를 허용했다.
이날 재판에선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 등을 촬영한 32시간짜리 영상 중에서 한 전 총리와 관련 있는 장면 일부를 제시했다. 영상은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데, 대통령경호처가 한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은 공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녹화·중계됐다.
영상을 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9시10분쯤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올 때 두 가지 문건을 손에 들고 있었다. 오후 9시47분쯤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해당 문건을 돌려 읽은 뒤 뒷주머니에 넣는 모습도 포착됐다. 특검 측은 이 문서에 윤 전 대통령의 특별 지시사항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지시받은 내용을 한 전 총리가 알았던 정황도 드러났다. 영상에는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이 접견실 책상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그대로 두고 나가자 한 전 총리가 이를 직접 챙기는 모습, 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둘만 남아 문건을 주고받으며 16분간 논의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특검은 “피고인이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챙기며 내란을 방조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맞은편에 앉은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손가락 네 개를 들어 보인 채 대통령 집무실과 대접견실을 오가며 한 전 총리와 의논하는 장면도 담겼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이 합법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면서 “국정 2인자의 동조 표시가 윤 전 대통령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켰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CCTV 내용 자체를 다투지는 않지만, 검찰(특검) 측 의견일 뿐”이라며 “(영상에 나온) 피고인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물었다.
한 전 총리는 자세를 고쳐 앉은 뒤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모인 자리에서 좀 더 확실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요청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제 질문은 그게 아니다. 무장한 군인과 시민이 대처하는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 조치를 했냐는 것”이라고 다시 물었지만,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주어진 회의라는 걸 통해 본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재판에선 계엄 선포 전 접견실에 가장 먼저 도착해 있던 김영호 당시 통일부 장관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직전 열린 ‘5분 국무회의’ 당시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의견을 낸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다.
한 전 총리는 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법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 사후 선포문을 만들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서울시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스포츠 보호장비, 의류 등 28개 제품에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12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검사 대상 어린이용 헬멧에서는 유해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보다 746배 많이 검출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롤러스케이트 2종, 스포츠 보호 용품 3종, 의류 17종, 신발 2종, 초저가 어린이 제품 4종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내구성을 검사했다. 이 결과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2개 제품 모두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나왔다.
특히 찍찍이 등 발등 고정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의 최대 706.3배, 신발 홀로그램 장식 등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75㎎/㎏ 이하)의 3.8배 초과해 검출됐다.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2B등급)이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이다.
롤러스케이트 2개 중 1개 제품은 물리적 안전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 시험을 진행하자 신발과 플레이트(신발의 하단에 부착되어 무게를 지탱하고, 바퀴와 베어링을 연결하는 핵심 부품)가 분리되는 등 제품 균열과 파손이 발생했다.
어린이용 헬멧 제품에서는 외관과 내부, 턱 보호대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최대 746.6배, 납이 기준치(100㎎/㎏ 이하) 대비 최대 57.6배 초과 검출됐다.
보호대 세트도 충격강도·내관통성·충격흡수 시험을 모두 통과하지 못했고, 어린이용 의류와 신발 6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카드뮴, 납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의류에서도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 티셔츠 와펜(옷에 부착되는 로고)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23배, 카드뮴은 4.7배 초과 검출됐다. 재킷의 지퍼, 남방의 일부 단추, 운동화 갑피에서 납이 기준치의 각각 4.25배, 5.67배, 2.74배 초과 검출됐다. 운동화 안감에서는 pH 수치가 기준치(pH 4.0∼7.5)를 초과한 8.2로 나타났다.
어린이 의류 3개 제품은 끈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7세 미만 아동용 의복에는 목, 가슴 부분에 금지된 목 끈이 부착된 블라우스가 있었다. 허리끈 길이가 지나치게 긴 바지, 후면에 달린 리본이 길어 사고 위험이 있는 남방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11월에도 어린이 방한용품과 동절기 의류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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